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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홈택스 바로가기

by 돈되는ZIP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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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1월 초, 직장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 개통했기 때문이죠. 이 서비스는 단순히 내년 1월에 받을 세금 환급액을 미리 보는 것을 넘어, 남은 두 달 동안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바꿔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접속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능과 절세 팁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남은 기간의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가지 기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지출액을 항목별로 입력하여 최종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줍니다.

     

    예상 세액 계산: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 항목의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면, 2025년 세법에 맞춘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최종 예상 납부 세액을 알려줍니다.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의 증감 내역을 그래프로 비교하여 제공하고, 항목별 유의사항 및 절세 도움말까지 제공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환급 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는 작년(2024년 귀속) 자료를 기초로 올해 9월까지의 지출을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납세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예상 납부 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예상 세액이 '플러스(+)'로 뜬다면 당신은 세금 추가 납부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마이너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긴급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핵심: '총 급여의 25%' 규칙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최저 사용 금액: 당신의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이 공제 제외 금액이 되는 것이죠.

     

    전략 1 (25% 미달 시): 미리보기를 통해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최저 사용 금액을 빠르게 넘겨야 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돈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 소득공제율 전략
    신용카드 15% 25% 최저 사용 금액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5% 초과 금액부터는 이 수단으로 집중 지출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가장 높은 공제율. 한도액도 별도로 적용됨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공제 제외 금액(총 급여의 25%)을 산정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합니다. 즉,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25%를 채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부터 지갑 속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미리보기에서 25% 기준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 당장 체크카드사용을 생활화하여 30% 공제율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 세법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미리 아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될 주요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저축 계획을 점검하세요.

     

    주택 관련 공제 확대 (무주택자 혜택 강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일부 장기 대출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이자 부담이 큰 분들에게 큰 혜택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공제율 및 대상 주택 요건도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변경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 1명은 15만 원 유지)

     

    고액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세금 기준)을 깎아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

     

    공제 한도: 연금저축 계좌는 연 600만 원 한도,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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